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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내년부터 4대 보험료 납부 의무 부과... 연간 700만 원가량 세금 납부 예상
  • 월간골프
  • 등록 2020-07-23 13: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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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골프장 캐디들도 연간 700만 원가량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에 따라 골프장 캐디도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학습지 선생,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된다.

   

23일 한국골프소비자원(원장 서천범)은 골프장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면서 당장 소득의 20%가량이 줄어든다.

   

이를 반영할 경우 골프장 캐디는 내년부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때문에 캐디피를 13만원씩 받을 경우 캐디 연간 수입은 3천400만원 정도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최대 707만 원가량 내게 된다고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추산했다.

   

캐디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소속 직원 신분으로 월급을 받으며 골프장에 파견 나가는 고용 형태라면 세금과 4대 보험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계산도 내놨다.

   

이로 인해 내년에 캐디 고용 보험 의무화와 함께 캐디를 골프장에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가 여럿 등장할 것으로 한국골프소비자원은 내다봤다.

   

한국골프소비자원 서천범 원장은 “골프장들은 캐디 문제에 대해 민감하다”며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통해 캐디를 공급받는 골프장, 캐디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골프장, 노캐디·마샬캐디 등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골프장 등 여러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영락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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