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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상금 건 ‘홀인원 멤버십’, 소비자 기만한 피해 사례 급증
  • 월간골프
  • 등록 2024-05-17 1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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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롱기스트

골프장을 찾는 골프 인구가 급증하며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홀인원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상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상담 약 6.4배, 피해구제 신청 약 9.4배였다.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이었고,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세부 내용은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홀인원 상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42건)의 대부분(95.2%,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님에 주의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할 것, △상금 청구 시 구비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선우영채 기자(sunw_yc@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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