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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치다 걸리면 벌금 8천 만 원? 캐나다 브램튼시, 초강경책 꺼내들어
  • 월간골프
  • 등록 2020-04-06 16:20:02
  • 수정 2020-04-06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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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램튼시가 골프를 치다 걸리면 10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8712만원)의 벌금을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나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골프장 출입 금지와 관련해 이와 같은 강경책을 꺼내 든 것이다. 

   

지난 5일(한국시간) 미국 골프닷컴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패트릭 브라운 시장이 서명한 새로운 물리적 거리 두기 조례에 따라 브램튼 시에서 골프를 치다가 발각된 사람은 최소 500캐나다 달러에서 최대 1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브램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든 공원과 운동 시설을 폐쇄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와 같은 강력한 벌금 규정을 추가로 만들었다. 

   

브라운 시장은 “이러한 벌금은 공중 보건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도 골프장 출입과 관련해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50개 주 가운데 일리노이 등 13개 주에서 골프장 폐쇄 명령을 내렸고,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최영락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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