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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가맹 스크린골프장에 ‘가격 담합’ 시정명령
  • 월간골프
  • 등록 2023-09-20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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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인 골프존과 대구 달성 지역 소재 4개 골프존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뤄지는 쿠폰 발행중지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했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지난 2021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해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한 혐의다.

 

스크린골프장은 국내에 지난 2021년 8월 기준 약 12개의 스크린골프 브랜드(업체)가 있고 주요 시장점유율은 매장수 기준으로 골프존 비가맹점이 41%, 골프존 가맹점이 21%, 프렌즈스크린(카카오VX)이 18%, SG골프가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 달성(현풍·유가·구지) 지역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지난 2021년 8월 기준 총 14개이며 이 중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7개이고, 본 담합사건에 관여한 가맹점사업자는 4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스크린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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