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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스카이72골프장 사업자 선정 위법 없다”
  • 월간골프
  • 등록 2022-02-17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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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사진/스카이72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사의 입찰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 말 계약이 종료된 스카이72 골프장의 새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같은 해 9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임대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운영권을 주기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를 받지 않았고, 회계법인의 원가계산 보고서도 조작했다며 2020년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1년 동안 조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공사가 이사회에 골프장 사업자 선정 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해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정황이 없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 운영권 분쟁을 마무리한 후 골프장 취득 절차를 거쳐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공사 측의 해명을 수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회계법인의 원가 계산서를 변경·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이 제안한 임대방식뿐만 아니라 고정임대료방식, 영업요율을 활용한 것도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 “이사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한 것인데 주기적으로 보고만 했다고 면피된다면 다른 어떤 사업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 행위나 부당함이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감사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364만㎡를 소유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12월 말로 토지임대 계약이 끝난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측과 1년 넘게 운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최영진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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