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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레저산업연구소, “비회원제 골프장 신설 시 그린피 인하 효과 있다” 밝혀
  • 월간골프
  • 등록 2022-02-08 1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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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월간골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 중 비회원제로 신설 개편될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하락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린피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지난 6일 발표한 「비회원제 신설 시 골프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현재 대중제 골프장에서 받지 않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신설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은 그만큼 그린피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와 차액이 현재 2만8000원에서 7000원 정도로 좁혀져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중장기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린피를 많이 올린 지방의 비회원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를 자체 부담하면 그만큼 골프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할 방침을 세웠다.

 

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회원제·대중제의 1인당 세금 차액(3만7000원)을 감안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 수를 추정한 결과, 전국 236개 대중골프장(18홀 이상) 중 73.7%인 174개소가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으로 조사됐다.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골프장에 납부하고 골프장이 이를 모아서 국세청에 전달하는 국세다. 반면 재산세는 골프장의 토지, 건물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비회원제 골프장에게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부과할 경우, 대부분의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이용객수가 줄어들면서 회원제 골프장과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그린피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들에게 재산세율을 현행 0.2~0.4%에서 회원제 골프장처럼 4%로 중과세할 경우,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다. 

 

2020년의 경우, 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평균 납부액은 18억4000만원, 대중골프장은 3억8000만원으로 회원제가 대중제보다 14억6000만원(4.8배) 많았다. 18홀 대중골프장 74개소의 평균 매출액은 2020년 122억7000만원, 영업 이익은 51억4000만원, 영업이익률은 41.9%였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측은 “어떤 형태이든 비회원제 골프장들의 세금부담액이 늘어나면, 천정부지로 올라간 골프장 매매가격도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골프장 홀당 매매가격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평균 43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65억9000만원으로 50.1%나 폭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비회원제 골프장들에게 재산세율을 인상하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든, 추가로 납부된 세금은 골프 꿈나무 육성이나 공공골프장 확충 등 골프 대중화를 위한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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