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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카트 선택 가능한 ‘착한 골프장’ 늘어난다
  • 월간골프
  • 등록 2022-01-21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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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월간골프

정부가 캐디·카트 선택제를 시행하는 ‘대중형 골프장’에 세제 혜택 등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 명, 시장 규모 22조 원 달성을 목표로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다수의 대중제 골프장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제 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현재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비롯해 골프장 사업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대중제 골프장이 그린피를 인상하거나 사실상 회원제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는 올해 7월 개소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쉽게 골프를 즐기도록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을 추가하고,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 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최근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골프장 이용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며 이날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선우영채 기자(sunw_yc@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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