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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에 4월부터 운영중단 통보... 스카이72 “영업 중단은 없다”
  • 월간골프
  • 등록 2021-02-25 1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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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에 영업중단을 통보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측에 4월 1일부터 영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4월부터는 골프장 부지를 국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 밝혔다.

 

공사 측의 영업중단 통보에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며 “영업 중단은 없다”고 못 박았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소유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는 지난해 말로 토지 사용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불법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 중”이라 강조했다. 김경욱 사장은 “전날 스카이72 대표, 새 계약 대상자 KMH신라레저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했다.

 

또한 “스카이72가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후속 사업자가 곧바로 영업을 개시하진 않을 것”이라며 “스카이72가 분쟁이나 소송을 이어갈 경우엔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스카이72는 “공항공사의 영업중단 요청에 대해 동의한 적은 없다. 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공사가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는 초법적인 의견이다. 스카이72는 주식회사이고 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되고, 1100여명의 종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현재 인천공항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된 스카이72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토지는 공항공사 소유이나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은 스카이72 것이므로 부당하다. 법적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영락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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