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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연습장협회, 문체부에 실내골프연습장 집합금지 대상 제외 요청
  • 월간골프
  • 등록 2021-01-08 2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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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골프연습장협회(회장 윤흥범)는 실내 골프 연습장도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서 제외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실내골프연습장은 실내체육시설업과 마찬가지로 작년 9월경 집합금지 명령으로 2주간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일정기간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에 이어 또다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약 41일간 집합금지 업종 지정으로 행정명령이 연장돼 현재까지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한국골프연습장협회는 “골프 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11조(시행규칙 8조)’에 규정에 의거 타석간의 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인 2m를 넘기고 있고, 타석에서 혼자 연습하고 격렬한 움직임도 없으며 장비도 돌려 쓰는 게 아니라 개인용 클럽을 사용하기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실내골프연습장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속속 휴·폐업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실내골프연습장 시설의 경우 운동 공간인 타석 간 거리가 2.5m 이상 유지되는 등 여타 실내체육시설보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업종에 해당 돼 실내골프연습장 사업주들은 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추후 한국골프연습장협회는 스크린골프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이 영업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골프연습장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공문 전문

 

1. 모든 (실내)골프연습장은 무엇보다도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를 2.5미터 이상을 유지하며 골프타석 설치를 해야만 해당 지자체에서 체육시설업 인가가 나는 유일한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11조(시행규칙 8조)’에 규정에 따르면 골프연습장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타석간의 거리는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로써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2미터보다 넓은 2.5미터 이상 거리를 두며 더욱이 혼자서 운동하는 체육시설이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은 운영이 가능하고, 밀접하게 단체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태권도장, 학원 등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내골프연습장은 왜 영업을 중단하고, 왜 문을 닫아야 하는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2. 뛰거나, 격렬한 움직임, 또는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집단으로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여타 운동과는 달리 골프는 혼자서 지정된 타석에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삼가면서 조용히 혼자서 스윙하는 운동으로써 비말 전파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운동이다.

 

3. 또 골프는 타 실내 운동시설과 달리, 본인의 골프채(클럽)을 가져오거나, 체육시설 내 지정된 개인 락커 내에 보관해서 각자가 개인 소유의 골프클럽을 사용함으로, 한 운동기구를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헬스장, 당구장 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4. 이러한 (실내)골프연습장은 전국 체육시설 5만6천여개중 약 20%인 1만여 개에 해당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2019년)' 11페이지 3. 체육시설업 개황 가.업종별 업소수에 따르면 전국체육시설업 5만6854개소 중 골프연습장 숫자는 1만335개소로 전국 체육시설중 18.18%를 차지하며, 15.91%를 차지하는 9046개소인 체력단련장업(헬스장)의 숫자를 능가한다,

골프연습장은 실제로 운동하는 체육시설로 헬스장보다도 많은 범국민적 체육시설로 국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업종 지정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말미암아 그 피해는 수많은 실내골프연습장 경영주 및 그 가족은 물론 다수의 이용자를 포함해 레슨 강사인 KPGA, KLPGA 회원인 프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세계 속의 한국 “K-골프”로 어렵게 쌓아놓은 대한민국 골프업계 및 산업 저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5. 이에 하루라도 빨리 실내골프연습장을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서 제외(해지)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일정한 독립 공간에 동행한 지인들로만 구성되어 타인과 접촉이 쉽지 않고, 4인 이하로만 게임이 진행되는 스크린골프업계 현실도 실내골프연습장과 대동소이함으로 동일 선상에서 속히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6. 아울러 이러한 요청을 한 (사)한국골프연습장협회의 요구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처한 현 난국에 자칫 업종별로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가 아닌,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여타 체육시설과는 태생적으로 다른 실내골프연습장이 비교적 안전한 체육시설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알림으로 인해, 정부 당국의 일률적인 영업중단으로부터 수많은 영세한 규모로 생계를 이어가는 실내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 시설 및 관계자들의 절박한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최영락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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