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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방 업주들, 어긋난 ‘형평성’ 들며 ‘영업허용’ 호소
  • 월간골프
  • 등록 2021-01-07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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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스크린골프방 업주들이 모여 영업허용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골프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로 영업이 중단된 스크린골프 업주들이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7일 골프존은 “정부의 ‘핀셋 방역’으로 5주간 영업이 중단된 스크린 골프장은 월평균 2000만 원 이상의 비용 피해를 입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한해 동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했다.


이에 스크린골프 업주들은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스크린골프 업주는 “스크린골프장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어 방문자연락처 등이 자동으로 등록된다”면서 “예약시간으로 인한 고객 동선이 겹치지 않으며, 고객 이용 후 스크린골프방 방역을 자체적 진행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스크린골프방 당 규모가 최소 40㎡로 평균 2~3명이 이용한다”면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자 기준인 4㎡ 당 1인 이용 기준에 비해 오히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크린골프 업주들은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부산 지역 업주들은 6일 집회를 열고 ‘스크린골프장의 특성과 운영행태를 반영한 세분화된 방역 지침과 제한적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 스크린골프장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번 집회를 개최한 김옥삼 부산지역대표는 ”스크린골프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비말감염의 위험이없기 때문에 태권도, 발레 학원처럼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스크린골프방 업주들의 단체 행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스크린골프방 업주들은 각 지자체별로 이달 11일부터 동시다발적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 골프존파크 지역대표들도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 등에 호소문을 전달하고 1인 시위 및 국민청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최영락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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