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주도 측, 제주 내 골프장은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금지 밝혀
  • 월간골프
  • 등록 2021-01-03 18:07:40

기사수정

제주 세인트포골프리조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5인 플레이를 금지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 조치가 2주 연장된다.

 

지난 2일 제주도 측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하고 현행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 이하 또는 캐디 없이 4명 이하의 경기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1일 대응 상황 회의를 주재하고 “실질적인 코로나19 방역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겠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침은 골프장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 설명했다.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캐디와 같은 시설 종사자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캐디를 포함해 4인 플레이를 허용했지만, 제주도는 ‘캐디 포함 4인 플레이 금지’라는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제주에서 이미 캐디가 감염된 사례가 있고, 도외 골프 여행객이 제주로 밀려오는 풍선효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영락 기자(young11@monthlygolf.kr)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기사더보기
월간골프
GLAD
제주국제대학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