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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가능해진다... ‘캐디’는 ‘종사자’로 ‘5인 이상 집합 금지’서 제외
  • 월간골프
  • 등록 2020-12-31 1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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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골프장 보조원(캐디)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골프장에서 캐디 포함 4인 플레이가 가능해졌다.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각 지자체에 골프장의 캐디를 포함해 식당 서빙 종사자, 낚싯배 선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5인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내용을 통보했다.

 

중수본은 지자체별로 ‘5인 이상’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 일관된 방역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의가 많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골프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골프 플레이어 4명에 캐디 1명 구성으로 이뤄지던 5인 플레이가 금지됐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5인 플레이 영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곳이 많았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결정 이후 골프장마다 부킹 취소 사례가 이어졌고, 노캐디 영업을 하거나, 2~3인 플레이를 권장하는 곳이 늘었다. 

 

한편, 집합 금지 명령에 일부 지역에서는 캐디나 플레이어 1명이 카트를 타지 않도록 해 5인 영업을 하는 변칙 운영을 하기도 했다.














선우영채 기자(sunw_yc@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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