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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골프장 사고... 배상 책임 누구에게?
  • 월간골프
  • 등록 2020-04-13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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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3월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A씨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경사로를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상해를 입고 수술한 A씨는 사고 장소가 매우 급경사진 곳으로 B컨트리클럽이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의를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다소 경사는 있으나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 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이 사건 골프장을 자주 방문해 골프코스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조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정도의 안전성에 미달해 이용객의 부상을 초래할 만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골프장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고 지점의 골프코스 경사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나 성인이면 충분히 스스로 방지할 정도이고, 설치물에 별다른 하자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B컨트리클럽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설시한 바 있다.








김정은 기자(kje@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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