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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LPGA 소속 선수 1년 해외 투어 3회 출전 제한’ 완화 권고
  • 월간골프
  • 등록 2023-03-21 0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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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해외 투어 대회의 출전 허용폭을 넓히고 선수 권익을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20일 “최근 KLPGA에 대한 사무 검사를 마치고 관련 결과를 통보했다”며 “현재 소속 선수들의 해외 투어 출전을 1년에 3회만 허용하는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선수가 더 큰 무대에 가서 뛰고 싶은 희망이 있을 텐데 이를 1년에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선수 권익에 관련된 문제”라며 “또 국내에서 KLPGA 투어와 LPGA 투어가 동시에 열릴 경우 KLPGA 투어 소속 선수의 LPGA 투어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도 선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권고 배경을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강제성은 없지만 사무 검사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파악해 정관 개정 승인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점검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LPGA 소속 선수들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유러피언레이디스 투어(LET) 출전이 한결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당장 올해 10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도 KLPGA 투어의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체부의 이번 KLPGA에 대한 사무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시행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KLPGA의 중계권 계약 논란, 소속 선수들의 LPGA 투어 대회 출전 제한 등의 규정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 결과 문체부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 KLPGA에 대한 사무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가 국내 프로 경기단체에 대해 사무 검사를 시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소속 선수의 해외 투어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은 KLPGA를 비롯해 LPGA와 JLPGA 투어 등 전 세계 모든 투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출전 제한을 무작정 늘려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각 투어는 소속 선수의 무분별한 타 투어 출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의 경우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LIV골프에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영구제명하고 있고, LPGA 투어도 사전에 승인받지 않았거나 규정보다 더 많은 대회에 참가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체부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문체부는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점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KLPGA는 개선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최영진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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