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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부지의 주거공간 활용으로 돌파구 찾자
  • 월간골프 기자
  • 등록 2015-04-13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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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산업 활성화의 차원에서 경영난에 직면한 국내 골프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골프장 부지 일부의 전원주택화가 최근 급격히 부상하는 화두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건조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 골프까지 곁들이며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물론 그간 고가로 분양된 골프장 내 단독주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는 좀 더 저렴하고 서민들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원주택이나 콘도미니엄의 보급이 바람직하다.

 

현행 체육시설법에서도 골프장 내에서 제한적으로 숙박시설의 설치는 허용한다. 그러나 주택 개념의 주거단지 개발은 불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골프장 용지가 관광휴양개발지구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복합개발진흥지구 등으로 변경하면 주거단지의 개발이 가능하다.
법에 따라 골프장은 전체 부지의 20%인 원형보존지를 포함해 40% 이상을 녹지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이 중 일부만 주거 개발을 허용한다면 상당한 전원주택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부지의 일정 비율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역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증설해 엄격하게 통제하면 될 것이다.

 

수도·전기·인터넷망 등 인프라 충분 장점

 

통상적으로 전원주택 건설에는 수도·전기·인터넷망 등 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전원주택의 경우 주로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 없는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위주로 개발돼왔기 때문이다. 소규모로 영세하게 진행된 탓에 인프라 시설도 거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전원주택이 난립해왔다.
이에 반해 골프장은 이미 기초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골프장 내의 주거시설 설립이 허용돼 많은 이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물론 환경오염 등의 우려를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

 

최근 더욱더 부실화하는 골프장의 시장 상황과 회원의 수요에 맞춰 재조명하고 보다 대중적인 형태의 주거도 즐기면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도시 근교의 건전한 커뮤니티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건강하고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골프장이 고령화 시대에 향후 지역 문화 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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