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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종류와 법적 지위
  • 월간골프 기자
  • 등록 2015-04-13 1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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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관련해 거의 파산상태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대책이 화두가 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회원권의 종류와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입회예탁금 납부 땐 채권자로 구분

 

먼저 골프회원권은 기본적으로 골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골프시설운영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 입회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골프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회원과 시설운영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주식회사 주주로서의 지위, 입회예탁금 납부자로서의 채권자의 지위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골프장은 골프장을 사단법인 형태로 소유해 회원들이 사원으로서 골프장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형태다. 그리고 신원골프장의 경우는 골프장의 소유자가 주식회사로서 회원들이 해당 주식회사의 주주로 이에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대다수 골프장은 회원들이 일정금액을 예탁하고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하고 추후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예탁금을 반환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회원 입장에서는 주주나 사단법인의 사원 지위에서 골프장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골프장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게 돼 골프장 자산을 실제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그 자산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일반인으로서 골프장 운영 전문성이 미흡하거나 다수가 참여하는 구조 때문에 사업적 결정을 내리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회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을 보면 골프장 양도 등의 경우에 인수자는 회원 지위의 승계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최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절차에서 회원의 보호에 다소 미흡한 사례가 발생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원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수준의 제한만이 허용된다. 자격제한 기준은 약관 등에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 또 회원들에게 상당한 이유 없이 골프시설운영자의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등 부당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원은 이용료감액 청구 등이 가능하고 운영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보제공 및 시설관리 등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일정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입회금반환의 시기와 절차 등에 있어서도 약관에 해당되는 골프장회칙 등에 이를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회원은 입회금반환청구 등에 있어 먼저 해당 골프장의 회칙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실 골프장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먼저 회생절차에서 채무부담의 감소가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 부실 골프장을 회원들이 인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운영의 내실화 지원 후속대책 등을 통해 해당 골프장이 시골교외의 친목 커뮤니티이자 동호회로써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골프장의 이러한 변모는 고령사회에 향후 건강한 사회 간접 인프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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