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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채권 439억 가압류 신청... 법원 가압류 ‘인용’
  • 월간골프
  • 등록 2021-04-21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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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카이72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를 4개월째 무단 점유 중인 ㈜스카이72를 상대로 439억 원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 신청을 인용했다.

 

인천지법 민사32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439억 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고 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이용객들이 4대 카드사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해달라며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439억 원은 골프장 차기 사업자로 선정된 'KMH 신라레저'가 올해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경우 공사 측이 받을 수 있었던 연간 임대료다.

 

이 판사는 “이 신청에 이유가 있으므로 스카이72의 제3채무자(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스카이72는 청구 금액인 439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72는 현재까지 법원에 취소신청은 하지 않고 있다.

 














최영락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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