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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인천시에 ‘스카이72 골프클럽’ 등록 취소 요청... 소송 불가피
  • 월간골프
  • 등록 2021-01-21 1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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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클럽 전경.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의 소유권 이전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인천시는 공사와 스카이72가 골프장시설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일방적인 취소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스카이72의 등록 취소 건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으로 이는 작년 말로 계약이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스카이72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골프장과 조경시설, 건물 등 부속 시설물이 스카이72 소속으로 돼 있고, 양측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할 계획이라고 했고, 소송 결과 또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라며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적 판결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대상으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그 절차가 이제 시작돼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72 측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면서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공항공사는 이 같은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기존 사업자의 인수, 인계 지연에 의하여 임대 개시 시점이 지연되거나 임대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 채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영락 기자(young11@monthlygol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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